18일 본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이 제명에 반대하고 1명은 기권, 또 한 명은 회의 도중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새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그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글을 적었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에게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실언했다.
다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김 의원은 다음 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며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반성하고 더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