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유도·불법 촬영 뒤 수천만원 갈취한 20대
협박에 못이겨 피해자는 극단 선택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오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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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 C씨(남·44)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영상과 C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달한다고 C씨를 협박해 현금 2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A씨는 3000만원을 추가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여성 13명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밝혀냈다. 또 미성년자인 B씨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B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A씨에게 강요받은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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