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혐의 평산마을 1인 시위자 체포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로 법정에 선 시위자 측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시위자 A씨 측 변호인은 1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구두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불공정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씨 시위로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구성에서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을 증인 심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하자 A씨 변호인은 "고소 당사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위자 측 지지자 20명 정도 중 일부가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치고 거친 말을 내뱉어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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