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밖에 검찰에서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