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소도시는 재산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1인당 연간 최대 14일,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천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천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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