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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역주행 사망사고’ 50대 공무원,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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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차량 접촉사고 낸 뒤

뒤쫓아 오자 고속도로 역진입

마주오던 마티즈와 정면충돌

경향신문

15일 새벽 발생한 신대구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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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인 A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 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다.

마티즈 운전자와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나들목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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