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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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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책임회피에 골몰”

범죄수익 774억 추징 요청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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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개전(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며 “이 재판 결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전 달아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쳤다. 이후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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