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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공모, 진실 밝히는데 중요…공소제외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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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웅 불기소처분, 공모 입증하려면 재판 장기화"…공모 제외 의사타진

공수처 "손준성 단독 행위 아냐…증거조사 마무리되면 검토"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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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모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의향이 없냐"고 공수처에 물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추후 증거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김 의원의 공모 제외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고 보고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부장을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부장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으나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이 제3자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재판에 넘기기는 힘들다고 봤다.

당시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를 접한 공수처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를 향해 "김웅 증인이 불기소 됐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엔 공모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공수처는 "저희가 보는 이 사건은 손 부장 단독적 행위가 아닌 공모 행위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이 김 의원이다"면서 "김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는 것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어느정도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김웅 공모) 부분 제외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면담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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