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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래퍼 뱃사공, 법정서 몰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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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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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사진=뉴시스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16일 열린 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까지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원해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2018년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34)의 아내 A씨를 불법촬영하고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뱃사공 측은 A씨가 진술한다면 재판을 비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보도되지 않길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자신도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지만 뱃사공이 사건 피해자를 자신으로 지목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뱃사공 때문에) 내 신상이 다 유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을 한번 더 열고 A씨를 증인 신분으로 심문하기로 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A씨 증인 심문은 오는 3월15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5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익명 래퍼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지인들에게 공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익명 래퍼는 뱃사공이고 피해자는 아내 A씨였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뱃사공은 재판에 넘겨졌다. 뱃사공은 경찰 조사를 받고 SNS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글을 썼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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