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총 995회 문자·사진 보내고 직장 찾아가
1심 “피해자 고통 극심…죄질 매우 불량”
구치소에서 ‘치과 가서 해코지하겠다’ 편지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 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구치소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9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김씨는 1심이 확정된 후 같은 해 9월 말 구치소에서 ‘당신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A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했다. 그는 총 995회에 걸쳐 A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그가 나오길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을 동원해 A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지인에게 ‘A씨가 사기 친 거다.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