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안 만나면 불 지르겠다’ 변호사 상대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만나달라며 방화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방화 위협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변호사 B씨의 진주 시내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A씨가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다.

당시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3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1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강민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