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하주석 선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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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 선수(28)를 약식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는 하 선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선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쯤 대전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화 구단은 하 선수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다음 날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다. KBO는 이후 하 선수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 바 있다. KBO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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