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심씨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선고는 다음 달 8일이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