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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임실군, 설 명절 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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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예비비 긴급 편성...피해정도 따라 15만원부터 1100만원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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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 2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설 명절 이전에 신속 지급한다. /사진=임실군 제공


[더팩트 | 임실=이경선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난 해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2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으로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11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생계수당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농림시설파손 34건(2억1159만원), 축사파손 11건(3억7742만원), 재배사 5건(3079만원), 소상공인 1건(4000만원) 등 총 6억493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민 군수는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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