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불법행위 확인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단은 이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이투데이/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