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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북한국 개입설’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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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조만간 구금 전망

5월단체, 경종 울리는 계기되야

헤럴드경제

지만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을 이유로 구속을 피한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전망이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 칭했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 의한 판결 집행 절차만 남게 됐다. 지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지씨에게 수일 내 출석하라고 해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해 법원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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