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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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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 폭력 지칭 ‘조카 살인 사건’ 유족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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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李, 데이트 폭력 지칭

피해 축소·허위 사실 적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계일보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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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고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화를 면했으나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변호를 맡아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방지 조치와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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