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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前임직원 집유…법인은 벌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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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판매한 혐의 인정안돼…이종필 前부사장도 무죄

수수료 허위 기재만 유죄 판단…KB증권 "오해 바로잡아 다행"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채새롬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상 문구를) A등급 이상에만 투자한다고 해석하는 건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 전 임직원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내어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readiness@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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