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중 141명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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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위 등을 펼쳤다가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가 구제받게 됐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광주지검은 또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3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재기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구금됐던 7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 육군 31사단 등 기관과 협력해 5·18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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