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후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장 등 수사 관계자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일부 언론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 해당 언론사는 영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하며,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된 내용 중 친북 활동으로 지목된 북한 영화 상영식에서 상영된 영화는 이미 2018년 부천영화제에서 공개됐고, 제주에서도 통일부 허가 하에 2019년 상영했던 영화"라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를 영장 내용만을 그대로 공개해 주최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민중 진영을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안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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