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습니다.
5월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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