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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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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그대로 인정…5월단체 "경종을 울리는 계기"

연합뉴스

법원에서 나오는 지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구속을 피한 지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함께 기소된 손모(63)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거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왜곡·폄훼에 대해 법원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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