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제도 개선·새 외환법 골격 이달 중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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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겹친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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