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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날 스토킹범으로 신고해" 전 여자친구 아들 살해한 40대…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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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미수, 강간미수 등 혐의

더팩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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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국적의 B씨(30대·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이별한 이후 스토킹 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살인을 결심하고 흉기와 제초제 등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28일 A씨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아들 C군(8)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19에 신고를 하려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C군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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