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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밀러, '강도·절도' 유죄 인정…”집행유예 1년·벌금형 예상” [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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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유수연 기자] 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예상 형량이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각) NBC뉴스는 오는 13일 베닝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앞서 공개된 법원 문서를 기반으로 에즈라 밀러가 검찰과 유죄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유죄 협상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로, 에즈라의 밀러의 가벼운 절도 혐의는 모두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에즈라 밀러에게 1년 집행유예 및 500달러(한화 약 62만 27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즈라 밀러는 지난 5월 1일 버몬트주 스탬퍼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여러 병의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집주인이 경찰에 강도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물품의 가치는 약 900달러(한화 약 128만 원)로, 당시 버라이어티는 "두 건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에즈라 밀러는 미성년자 성범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하와이에서 폭행 혐의로 수차례 체포되는가 하면 독일에선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어진 논란에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8월, “내가 요즘 극심한 위기와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사과했다.

/yusuou@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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