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000만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해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억 7000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3600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과거 서울시의회는 2012~2013년도에 의원 연구실 내 무선도청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의원들의 민원과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실에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고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할 서울시의회가 정작 의원 본인들의 신변보호에만 관심있을 뿐 학생안전은 뒷전이다”면서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라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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