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국으로 변한 정읍시 |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난달 내린 대설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3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기 피해 복구를 위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과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이 파손돼 43억4천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를 바탕으로 중복지원 여부 등을 따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설 명절 전에 지급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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