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동학대 부실 수사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돼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 모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총 516시간)가 많다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분석을 맡겨 학대 행위 27건만 밝혀냈다.
결국 피해 아동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해 진행된 재수사에서 학대 혐의 83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그러나 수사 당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 상황을 볼 때 A씨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우선, A씨가 당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총괄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인력 보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울산경찰청은 인원을 늘리고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도중 A씨 보직이 변경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A씨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A씨를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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