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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첩단 사건’은 공안조작”···시민단체, 피의사실공표 혐의 국정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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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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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정부의 공안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일부 언론사에 전달됐다며 국가정보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행동과 ‘국면 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안지중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나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공안몰이’를 하며 위기탈출 국면전환에 나섰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사망한 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돼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언론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가장 먼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김은호 전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의 아내 권지은씨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서류 전달하려 한다’며 따라왔다. 출근하려 집에서 내려올 때도 영상을 무단 촬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내 진보 정당 관계자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 경남 창원 등에서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운동을 벌이는 등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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