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법 적용에도 중대재해 줄지 않아"
"법 취지 왜곡없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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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발족한 TF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여연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과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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