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도 중대재해 안 줄어…차관 "현실 냉철하게 살펴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경영계에서 거세게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는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후 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 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 처벌요건 명확화 ▲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 제재방식 개선 ▲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권기섭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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