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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되자 도주한 중국인 “공황장애 약 가지러 가려고… 도망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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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서울로 도주 후 호텔 머물다 옷 사러 나가는 등 외출·신촌 약국서 우울증 약 구매 시도

경찰 조사서 “탈모 치료·쇼핑 위해 입국” 진술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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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울로 달아나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아내를 만나 함께 묵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오후 12시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받겠다는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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