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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대 음주운전자 몰던 승용차, 천안시청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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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더팩트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천안시청으로 돌진해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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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11일 오전 12시 30분께 2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천안시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시청 방향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치고,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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