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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전국 '코로나19' 현황

확진후 도주 중국인 “공황장애약 가지러 간것…도망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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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중국인 경찰 조사 받아
신촌서 약국 방문하고 스웨터도 구매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이를 가지러 갔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영종도 임시 격리 호텔에서 달아났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울로 달아나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면서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매일경제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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