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건보공단 직원 41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 들어가 직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 피해자만 공단 내에서 4명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 48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속옷 등을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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