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광주 하남산단 제조업체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금속가공 제조업체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출기 주변에서 동료들과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자가 숨진 제조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