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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대상'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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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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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 하남산단 한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32)씨가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 B(21)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현장 주변 사출기에서 나온 금형을 옮기다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 대형 사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해당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 일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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