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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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무려 4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번 몰카 사건 피해자는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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