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비... 전원회의서 재논의키로
지난해 12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화물연대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을 찾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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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 12월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혐의 판단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다.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의 증명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공정위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래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다만 소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소회의는 상임위원ㆍ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전원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데, 이번 사안도 그런 사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결론을 미룬 것은 혐의 입증을 위한 토대가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가 아직 넉넉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회의 참석 위원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유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소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 5, 6일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불응으로 실패했다. 합법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이후 공정위 조사국은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왔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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