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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당 반발에 움츠러든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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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전원회의 열어 결정"

한기정 위원장 '강경론'과 대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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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검찰 고발 안건을 10일 심의했으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의미다. 위원 3인이 참여하는 소회의와 달리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다. 다만 추후 화물연대 고발 관련 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했다. 공정거래법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소극적 결정은 앞서 한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와 대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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