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슬픔·상실감·무력감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고개 숙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앞줄 가운데)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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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짚었다.
검찰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하고 지역 강수량을 검색해 도구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당시 피가 튈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와 안경, 여벌 바지까지 챙겼다”며, “몸싸움을 하는 동안 칸 밖에 사람이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이란 목적 의식이 분명했음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했다.
전주환은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며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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