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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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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한겨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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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씨의 재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가장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동일한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저녁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전씨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씨는 앙심을 품고 선고기일 하루 전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씨는 이날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서 저 자신을 놓아버렸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ㄱ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스토킹과 협박·감금 등을 저지르다가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4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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