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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檢 "교화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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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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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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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주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20대였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이 되자 인생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며 "다른 보복살인에 비교하더라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전주환이 검사의 (앞선 사건에서) 징역 9년 구형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원망하며 범행에 이른 게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삶을 너무나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며 "왜 그랬는지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날 동안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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