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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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진행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며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씨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법원은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전씨 모두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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