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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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찬은 같은해 6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같은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A씨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고 도주한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보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A씨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는 한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2심에서는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2심에서 자백했고 과거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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