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를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 인근에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0/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