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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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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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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7)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A씨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피해자를 감금·협박했다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인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괴롭혔고, 경찰한테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이 개입된 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해온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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