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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조사 거부' 화물연대 놓고… 공정위, 오늘 고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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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 강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막은 화물연대 "부당한 법 적용"
조사 방해 건은 고발 가능성 커
한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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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경기 과천심판장에서 소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의미하는 운송 거부 강요, 운송 방해 등을 했는지 따져보고 있었다. 특수고용직인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정부 방침을 토대로, 운송 거부 강요 등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 5,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를 찾았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현장 조사는 무산됐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현장 조사 방해 건을 두고도 관련 절차를 밟았다. 화물연대처럼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본게임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조사가 공전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 측이 현장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공정위에는 없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고발 여부가 결론 난 뒤에 화물연대 측이 조사에 협조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며 "소환 조사, 자료 임의 제출 등 다른 조사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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