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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침묵’으로 알린 데이트 폭력…경찰은 잡았고 법원은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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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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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가 112에 신고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검거해 ‘침묵의 112’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ㄱ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ㄱ씨는 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파악용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려 했으나 ㄱ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ㄱ씨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ㄴ씨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ㄴ씨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겨레

인천지방법원


앞서 ㄱ씨는 지난 5일 아침 8시7분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ㄴ씨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남녀가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다. 이후 ㄴ씨는 재차 전화를 시도하는 경찰에 “잘못 눌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경찰은 전화 받는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강압적인 신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경찰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ㄱ씨는 문을 열어주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ㄴ씨가 ㄱ씨 몰래 입 모양으로 ‘살려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ㄴ씨의 피해를 확인한 뒤 ㄱ씨를 검거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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