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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정행위로 아내와 각서까지 썼지만 계속해서 상간녀를 만나는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아내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할 테니 자녀에게만 충실하라"고 말했다고.
그러나 실제로 A씨가 부부 싸움으로 집을 나와 상간녀와 함께 지내다가 아내에게 상간녀의 존재를 들키자,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각서에는 A씨가 상간녀를 만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아내가 상간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다.
하지만 아내는 각서를 쓰고도 지속해서 상간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상간녀의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막을 방법이 있냐면서도 "각서를 썼지만 지금 상간녀와 동거 중이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혼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혼인이 파탄 나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말이 누구를 만나든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아내분께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귀책배우자는 A씨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A씨가 아내분의 태도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작성한 각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김 변호사는 "아내분이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며 "아내분도 계속 상간녀를 찾아갔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각서 내용 자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정말 불륜 행위가 재발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전 재산을 주는 의사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A씨가 불륜 행위를 안 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단순 반성의 의미로 각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사로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인지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내가 상간녀에게 연락하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정서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최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라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내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이유를 남편분께서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혼하고 싶다면 아내분이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남편분께서 진심 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아내분을 정면으로 맞이할 용기를 못 내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협박, 고소 이런 걸 진행하기보다 가능한 대립 없이 원만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남편분이 조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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